서울의 대표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림픽대로(강일IC~행주대교, 약 41.8km 전 구간)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톤 이상
화물자동차·건설기계·특수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별표 1에 따른
조치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과적 운행이 함께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2021년 대법원은 25.5톤 덤프트럭이 오전 8시에
올림픽대로를 통행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더라도 화물차 통행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도9629).
이 판결 이후 가양대교~염창동 인근에서는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한 대형차 통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현장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은 소비와 건설이 집중된 도시다

서울은 물건을 생산하는 도시라기보다 소비와 건설이
집중된 도시다.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설 자재가
들어와야 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나가야 하며, 물류 차량이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특히 서울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철거폐기물·토사의
대부분은 인천 서구, 김포, 시흥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처리시설로 이동한다. 이때 핵심 동선이 바로
올림픽대로 강서구 구간이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에
올림픽대로 대형차 통행이 제한되면서 현장 기사들은
새벽 4~5시 출발 또는 진입로 인근 장시간 대기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 교통 안전 정책이 피로 운전을 만든다?

올림픽대로 대형차 통행제한 제도는 교통 안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행 제한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새벽 운행과 장시간 대기로
인해 피로 운전과 졸음운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동차세·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차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올림픽대로 통행제한,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화물차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남부순환로, 일반 시내도로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 거리와 운행 시간이
늘어나고 연료비와 운송 단가가 상승한다.

운송 효율이 떨어지면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임대료,
생활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서울시의 이중 행정,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서울시는 연간 수백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정작 시 내부에는 변변한 처리시설 하나 없다.

결국 인천·경기 등 인접 도시들이 서울의 폐기물을
떠안는 구조다.

교통은 제한하면서 폐기물 처리는 이웃 도시에 미루는
이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이 만들어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가는
대형 차량을 서울 도로에서 막는다는 것은,
도시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는 손발을
묶어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대형차 통행제한, 이제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문제는 실제로 존재한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가 일률적인
시간대 통행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혼잡 시간대 탄력 운영,
필수 산업 차량 예외 구간 검토, 위험 차량 집중 단속,
초과 중량 차량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된다.

도시는 승용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건설
자재를 운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물류를 이동시킨다.
그 보이지 않는 산업 동선 위에서 도시의 하루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대형차 통행제한 제도가 도시 교통 안전과
산업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 별표1 /
대법원 2021도9629 / 도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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